개명신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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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안내

  • 회원의 이름 및 주민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, 이후 협회에 재발급받은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STEP1. 면허증 재발급
보건복지부 직접방문 / 우편 / 인터넷 신청 가능

보건복지부 '의료인면허민원' 참조바로가기

   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시 구비서류 지참
    1) 복지부요구 신청서 1부
    2) 여권용사진(3.5×4.5) 사진 2매
    3)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여권) 사본 1부
    4) 면허증 원본
개명신청 후 5~7일 이내 새로운 면허증 재발급
STEP2. 개명신고
   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발급 받은 면허증 사본을 이메일 또는 메일로 전송
    이메일 : josan@korea.com

    팩스 : 02-2260-2529

대한간호협회 개명 전산 처리. 소요일 1일

개명 처리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