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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산관련 의료법

[시행 2020. 9. 12.] [법률 제17472호, 2020. 8. 11., 타법개정]

    조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
    취득한 "의료인" 입니다.

    의료법 법률 제17069호, 2020. 3. 4. 제2조(의료인) ①이 법에서 "의료인"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 조산사는 조산(助産)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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