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2
- 10. 10 임산부의 날 다둥이 가족 초대 행사
07. 13 보건복지부 감사
05. 05 세계조산사의 날 수기 모집 행사
02. 25 제73회 정기대의원 총회
02. 03 전국간호대학 우수졸업생 협회장상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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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
- 07. 01 여성건강간호학교수 연수
06. 11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(2회)
02. 23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
02. 22 조산협회지 발간(통권 14권 1호)
01. 01 홈페이지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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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
- 12. 10 제71회 정기대의원 총회
10. 19 첫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(3회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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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
- 09. 25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
1. 18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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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
- 1. 26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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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7
- 11. 17 제2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2.22)
6. 18 제3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캐나다 토론토)
1. 20 제2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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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6
- 11. 11 제22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2.16)
11. 24 제15회 학술세미나 및 출판기념회
1. 22 제2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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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
- 10. 16 제21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1.14)
7. 20 제11회 ICM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및 조산학술집회 참석(일본 요코하마)
3. 11 협회회관 이전(서울 중구 청구로 86)
1. 23 제2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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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4
- 9. 19 제20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0.25)
6. 01 제30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체코 프라하)
1. 24 제2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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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3
- 9. 06 제19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0.12)
1. 31 제2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1.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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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2
- 12. 06 제14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고위험 출산여성관리)
6. 08 제18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13)
6. 22 제9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
1. 31 제2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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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1
- 11. 29 제9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조산사의 법과 윤리)
10. 22 제2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(기초) 실시(12.10)
5. 27 제17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01)
5. 18 제8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
1. 21 제2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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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0
- 11. 29 출산수기공모전 시상식
11. 29 제13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조산원의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과 추계)
6. 05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(심화) 실시(~7.24)
6. 01 제16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06)
5. 12 제7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
1. 22 제2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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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9
- 12. 26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(기초) 실시
12. 08 제8회 조산사 전국대회 (주제: 국민권리, 출산선택의 권리-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)
6. 02 제15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07)
4. 29 제6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1. 23 제2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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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8
- 12. 23 제12회 학술세미나 (주제: 여성요실금의 관리)
6. 01 제2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영국 Glasgow)
5. 20 제14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6.26)
3. 20 본회 정관 개정
2. 22 제5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1. 25 제1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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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7
- 11. 22 제7회 조산사 전국대회 (주제: 여성창업과 조산사)
5. 22 제1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6.29)
2. 22 제4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1. 26 제1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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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6
- 11. 21 (주제: 조산사의 과거 현재 미래)
5. 09 제1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2) / 제11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및 조산역사100년 출판기념회
3. 14 본회 정관 개정
2. 14 제3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1. 26 제1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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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5
- 11. 17 제6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조산사의 단합과 힘 북돋우기 Empowerment)
7. 24 제2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호주 브리스번)
5. 13 제1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5)
2. 18 제2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1. 28 제1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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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4
- 11. 10 제10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저출산 문제와 방안)
10. 08 본회 상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
8. 05 본회 정관 개정
7. 15 대학원에서의 조산교육과정개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
5. 14 제10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6)
1. 30 제1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1. 29 제1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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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3
- 12. 31 조산협회지 제13호 발간
10. 16 제5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유전상담과 조산사의 역할)
5. 09 제9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8)
1. 23 제1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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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2
- 12. 20 조산협회지 제12호 발간
10. 24 제9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WTO DDA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현안과제 및 대응 전략)
5. 10 제8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2)
4. 14 제26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오스트리아 비엔나)
1. 22 제1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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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1
- 12. 14 조산협회지 제11호 발간
12. 07 홈페이지 개통(www.midwife.or.kr)
10. 19 제4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(보수교육 인정) (주제: 산전태아건강 평가와 최신 Infant Massage 요법)
5. 11 제7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3)
1. 19 제1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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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0
- 12. 18 조산협회지 제10호 발간
11.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(보건복지부 의정65507-10671호)
10.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(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)
9.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)
8.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(보건복지부 의정65507-894호)
5.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6.24)
1. 21 제1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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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9
- 12. 10 제3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산후관리원의 운영전략)
5. 22 제25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필리핀 마닐라) 8. 30 조산협회지 제 9호 발간
5. 14 제5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(~7.03)
1. 29 제1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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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8
- 12.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
12.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
11.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
10.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)
9.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
8.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
7.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
5.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(~10.09)
5.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7.04)
1.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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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7
- 12.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
10.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)
6.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
5.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7.05)
2.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(안)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
1.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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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6
- 12.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
10.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)
6.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
5.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노르웨이 오슬로)
5.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
5.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9)
4. 편집위원회 구성
1.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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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5
- 9.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(주제: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)
5.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7.01)
1.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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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4
- 12.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)
11.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
10.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)
1.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1.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(助産所)가 조산원(助産院)으로 개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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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3
- 9.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여성의 건강과 환경)
8.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
5.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캐나다 벤쿠버)
1.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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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2
- 12. 15 개정증보판 조산사 국가고시 예상문제집 발간
11. 19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개업조산사의 방안)
6. 25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)
1. 21 제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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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1
- 1. 29 제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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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0
- 10. 06 제22차 국제조산연맹총회 학술대회(일본 고베)
1. 24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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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9
- 10. 31 “조산사”(통권 제3호) 협회지 발간
8. 30 협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
4. 30 조산사 국가고시예상문제집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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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8
- 8. 20 장충동 회관으로 주소 이전, 등기 완료
5. 17 조산사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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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7
- 11.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(무료분만센터) 개설 (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)
10.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/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
8.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네덜란드 헤이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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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4
- 12.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~9급에서 6~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
8.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(호주)
1.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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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3
- 11. 11 협회 회관 이전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-5)
11. 11 협회 회관 매각
7.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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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1
- 9. 13 제19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영국 브라이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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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80
- 4. 조산교육교재 초판 발행
3. 17 인천지부 창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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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9
- 8. 24 보건사회부(의삼1420-11557)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
7.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(신고)2항 개정으로 의료법 /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
7.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
1.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,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(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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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8
- 9.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이스라엘 예루살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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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7
- 12.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(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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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5
- 6.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스위스 로잔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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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3
- 8.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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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2
- 10.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
7. 04 협회회관 신축(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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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66
- 6. 25 협회회관 이전(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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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65
- 3.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/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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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64
- 4.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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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63
- 10. 15 협회회관 이전(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-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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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62
- 8.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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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59
- 12.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입
8. 08 경상남도 지부 창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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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55
- 4. 01 전라남도 지부 창설
4. 01 법인 등록
3. 24 법인 설립 허가받음
3. 17 부산지부 창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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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52
- 5. 24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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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49
- 6. 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파협회로 명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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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46
- 9. 서울지부 창설
7. 13 경기도 산파회 설립인가
4. 15 대구경북지부 창설
4. 11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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