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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연혁

  • 2022
  • 10. 10  임산부의 날 다둥이 가족 초대 행사
    07. 13  보건복지부 감사
    05. 05  세계조산사의 날 수기 모집 행사
    02. 25  제73회 정기대의원 총회
    02. 03  전국간호대학 우수졸업생 협회장상 수상
  • 2021
  • 07. 01  여성건강간호학교수 연수
    06. 11 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(2회)
    02. 23 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
    02. 22  조산협회지 발간(통권 14권 1호)
    01. 01  홈페이지 개편
  • 2020
  • 12. 10  제71회 정기대의원 총회
    10. 19  첫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(3회차)
  • 2019
  • 09. 25  제70회 정기 대의원 총회
    1. 18  제30회 조산사 국가시험실시
  • 2018
  • 1. 26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7
  • 11. 17 제2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2.22)
    6. 18 제3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캐나다 토론토)
    1. 20 제2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6
  • 11. 11 제22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2.16)
    11. 24 제15회 학술세미나 및 출판기념회
    1. 22 제2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5
  • 10. 16 제21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1.14)
    7. 20 제11회 ICM 아시아 태평양지역회의 및 조산학술집회 참석(일본 요코하마)
    3. 11 협회회관 이전(서울 중구 청구로 86)
    1. 23 제2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4
  • 9. 19 제20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0.25)
    6. 01 제30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체코 프라하)
    1. 24 제2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3
  • 9. 06 제19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10.12)
    1. 31 제2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  1.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
  • 2012
  • 12. 06 제14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고위험 출산여성관리)
    6. 08 제18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13)
    6. 22 제9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
    1. 31 제2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1
  • 11. 29 제9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조산사의 법과 윤리)
    10. 22 제2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(기초) 실시(12.10)
    5. 27 제17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01)
    5. 18 제8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
    1. 21 제2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10
  • 11. 29 출산수기공모전 시상식
    11. 29 제13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조산원의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과 추계)
    6. 05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(심화) 실시(~7.24)
    6. 01 제16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06)
    5. 12 제7회 출산준비교육자자격시험 실시
    1. 22 제2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9
  • 12. 26 제1기 모유수유전문관리사과정(기초) 실시
    12. 08 제8회 조산사 전국대회 (주제: 국민권리, 출산선택의 권리-조산인력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)
    6. 02 제15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7.07)
    4. 29 제6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    1. 23 제2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8
  • 12. 23 제12회 학술세미나 (주제: 여성요실금의 관리)
    6. 01 제2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영국 Glasgow)
    5. 20 제14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6.26)
    3. 20 본회 정관 개정
    2. 22 제5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    1. 25 제1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7
  • 11. 22 제7회 조산사 전국대회 (주제: 여성창업과 조산사)
    5. 22 제13기 출산및부모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6.29)
    2. 22 제4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    1. 26 제1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6
  • 11. 21 (주제: 조산사의 과거 현재 미래)
    5. 09 제1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2) / 제11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및 조산역사100년 출판기념회
    3. 14 본회 정관 개정
    2. 14 제3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    1. 26 제1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5
  • 11. 17 제6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조산사의 단합과 힘 북돋우기 Empowerment)
    7. 24 제2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호주 브리스번)
    5. 13 제1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5)
    2. 18 제2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    1. 28 제1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4
  • 11. 10 제10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저출산 문제와 방안)
    10. 08 본회 상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
    8. 05 본회 정관 개정
    7. 15 대학원에서의 조산교육과정개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
    5. 14 제10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6)
    1. 30 제1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  1. 29 제1회 출산준비교육자 자격시험 실시
  • 2003
  • 12. 31 조산협회지 제13호 발간
    10. 16 제5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유전상담과 조산사의 역할)
    5. 09 제9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8)
    1. 23 제1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2
  • 12. 20 조산협회지 제12호 발간
    10. 24 제9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WTO DDA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현안과제 및 대응 전략)
    5. 10 제8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2)
    4. 14 제26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오스트리아 비엔나)
    1. 22 제1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1
  • 12. 14 조산협회지 제11호 발간
    12. 07 홈페이지 개통(www.midwife.or.kr)
    10. 19 제4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(보수교육 인정) (주제: 산전태아건강 평가와 최신 Infant Massage 요법)
    5. 11 제7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3)
    1. 19 제1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2000
  • 12. 18 조산협회지 제10호 발간
    11. 28 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경우라도 조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산후관리 가능(보건복지부 의정65507-10671호)
    10. 30 조산사 직무기술서 발행(조산사국가시험문항개발연구팀)
    9. 21 제8회 조산사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자연분만과 조산사의 역할)
    8. 04 의료인인 조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약물투여도 가능(보건복지부 의정65507-894호)
    5. 12 제6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 실시(~6.24)
    1. 21 제1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9
  • 12. 10 제3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산후관리원의 운영전략)
    5. 22 제25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필리핀 마닐라) 8. 30 조산협회지 제 9호 발간
    5. 14 제5기 출산준비교육자수련과정(~7.03)
    1. 29 제10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8
  • 12. 31 조산사 국가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
    12. 14 회관 증축에 따른 등기 신청
    11. 07 회관 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
    10. 30 제7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IMF 시대의 조산사 활성화 방안)
    9. 10 협회회관 증축 허가 인준
    8. 19 협회 회관 증축 및 신고
    7. 30 조산협회지 제8호 발간
    5. 27 협회 회관 보수 공사(~10.09)
    5. 15 제4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7.04)
    1. 09 제9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7
  • 12. 30 조산협회지 제7호 발간
    10. 21 제2회 조산사 전국대회 개최 (주제:21세기 정보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)
    6. 16 조산협회지 제6호 발간
    5. 16 제3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7.05)
    2. 14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(안)에 보건소 전문인력 등의 면허와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조산사 삽입
    1. 10 제8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6
  • 12. 조산협회지 제5권 발간
    10. 29 제6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건강한 국민과 안전한 모성)
    6. 조산협회지 제4권 발간
    5. 24 제24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노르웨이 오슬로)
    5. 중앙 및 각 지회 정관 직제규정 개정 및 제정
    5. 10 제2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6.29)
    4. 편집위원회 구성
    1. 21 제7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5
  • 9. 22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(주제: 세계화된 경제발전과 조산전략)
    5. 09 제1기 출산준비교육자 수련과정 실시(~7.01)
    1. 12 제6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4
  • 12. 22 제1회 전국대회 개최 (주제: 지방자치제에 따른 조산사의 역할)
    11. 14 출산준비교육 준비위원회 구성
    10. 06 제4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임부의 산전교육과 모유 수유)
    1. 21 제5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  1. 07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소(助産所)가 조산원(助産院)으로 개칭
  • 1993
  • 9. 13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여성의 건강과 환경)
    8. 26 대한조산소 폐업 신고
    5. 08 제23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캐나다 벤쿠버)
    1. 13 제4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2
  • 12. 15 개정증보판 조산사 국가고시 예상문제집 발간
    11. 19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개업조산사의 방안)
    6. 25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(주제: 조산사업의 활성화 방안)
    1. 21 제3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1
  • 1. 29 제2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90
  • 10. 06 제22차 국제조산연맹총회 학술대회(일본 고베)
    1. 24 제1회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
  • 1989
  • 10. 31 “조산사”(통권 제3호) 협회지 발간
    8. 30 협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
    4. 30 조산사 국가고시예상문제집 발간
  • 1988
  • 8. 20 장충동 회관으로 주소 이전, 등기 완료
    5. 17 조산사 국가고시 준비위원회 구성
  • 1987
  • 11. 07 대한조산협회 산하 대한조산소(무료분만센터) 개설 (협회회관 1층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)
    10.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 /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정안 통과
    8. 23 제21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네덜란드 헤이그)
  • 1984
  • 12. 31 공무원 직급 중 조산원 7~9급에서 6~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및 연령제한 철폐
    8. 01 제20차 국제조산연맹학술대회 참석(호주)
    1. 01 보사부 가족보건업무규정에 개업조산소 자궁내 장치 시술지정기관 적용
  • 1983
  • 11. 11 협회 회관 이전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5-5)
    11. 11 협회 회관 매각
    7. 23 장충동 회관 등기 완료
  • 1981
  • 9. 13 제19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영국 브라이턴)
  • 1980
  • 4. 조산교육교재 초판 발행
    3. 17 인천지부 창설
  • 1979
  • 8. 24 보건사회부(의삼1420-11557) 조산교육 교재 편찬 의뢰 받음
    7. 2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(신고)2항 개정으로 의료법 / 제23조 규정에 의해 정기신고를 중앙회 지부를 경유토록 개정
    7. 01 300인 단위 일종보험 일괄지정
    1. 18 의료보험 제33조에 의거, 467개 조산소 요양취급기관지정(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)
  • 1978
  • 9. 03 제18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이스라엘 예루살렘)
  • 1977
  • 12. 08 협회회관 등기 완료(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-2)
  • 1975
  • 6. 21 제17차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 참석(스위스 로잔느)
  • 1973
  • 8. 04 의료법에 의하여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
  • 1972
  • 10. 29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
    7. 04 협회회관 신축(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-2)
  • 1966
  • 6. 25 협회회관 이전(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66-2)
  • 1965
  • 3. 23 의료법 제22조 의료관계자 보수교육 신설 / 법 제45조 의료인 정기신고 신설
  • 1964
  • 4. 29 사단법인 대한조산협회로 개칭
  • 1963
  • 10. 15 협회회관 이전(서울특별시 태평로 1가 62-7)
  • 1962
  • 8.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변경
  • 1959
  • 12. 1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가입
    8. 08 경상남도 지부 창설
  • 1956
  • 4. 30 충청북도 지부 창설
  • 1955
  • 4. 01 전라남도 지부 창설
    4. 01 법인 등록
    3. 24 법인 설립 허가받음
    3. 17 부산지부 창설
  • 1952
  • 5. 24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
  • 1949
  • 6. 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파협회로 명칭 변경
  • 1946
  • 9. 서울지부 창설
    7. 13 경기도 산파회 설립인가
    4. 15 대구경북지부 창설
    4. 11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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